노무상담
알바퇴사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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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5-10-28 01: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2일 하고 관뒀는데 급여는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퇴사계약서같은거 썼을땐 퇴사일로부터 5일이내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날짜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날짜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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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14일 이내로 들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