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휴일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548**8
2025-10-27 19:3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근무지에서 정규직 수습기간으로 약 2달째 일하는 중입니다
일한지 1년안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매월 월차제공이 되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못쓰다 정규직되고 쓰게하는거는 가능한거로 알고있음)근데 지금 일하는곳은 수습기간엔 월차발생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정규직된 이후부터 한개씩 발생한다고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5/1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자기휴일에 겹치치않는다면 근무합니다 근무한다면 대체휴일이나 1.5배의 시급을 줘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안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을 아무렇지않게 하고있는건지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일한지 1년안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매월 월차제공이 되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못쓰다 정규직되고 쓰게하는거는 가능한거로 알고있음)근데 지금 일하는곳은 수습기간엔 월차발생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정규직된 이후부터 한개씩 발생한다고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5/1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자기휴일에 겹치치않는다면 근무합니다 근무한다면 대체휴일이나 1.5배의 시급을 줘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안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을 아무렇지않게 하고있는건지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속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거나 대체휴일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속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거나 대체휴일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습기간에도 월차 발생합니다. 1.5배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