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한없는 계약서 작성 후 근로중 근로시간 변경 단축 으로 인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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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hsyj**2
2025-10-27 17: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년1월 부터 근무를 하다가
1,2차는 기한이 있는계약서 3차부터는 기한이 없는 계약서 작성이 프로세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1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통보로 인해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부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1월 부터 근무를 하다가
1,2차는 기한이 있는계약서 3차부터는 기한이 없는 계약서 작성이 프로세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1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통보로 인해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부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후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채용시 제시된 내용보다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도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후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채용시 제시된 내용보다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도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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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이 일정수준이상 삭감되면 해당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가 감액되는지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