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연휴 추가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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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83**2
2025-10-27 23: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프랜차이즈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토/일 하루 4시간(주 8시간) 시급 11,000원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추석연휴동안 바쁠 것 같다고 근무를 부탁하셔서
10월 5일 일(3시간) 7일 화(4시간) 8일 수(4시간) 9일 목(3시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6일 월요일~12일 일요일 기준 총 19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히는 “사장님 부탁으로 추가로 일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원래 근무시간에 초과로 일한 거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금 3.3%는 떼지 않고 시급*근무일수로 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토/일 하루 4시간(주 8시간) 시급 11,000원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추석연휴동안 바쁠 것 같다고 근무를 부탁하셔서
10월 5일 일(3시간) 7일 화(4시간) 8일 수(4시간) 9일 목(3시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6일 월요일~12일 일요일 기준 총 19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히는 “사장님 부탁으로 추가로 일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원래 근무시간에 초과로 일한 거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금 3.3%는 떼지 않고 시급*근무일수로 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기준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에서, 특별한 경우 초과근무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기준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에서, 특별한 경우 초과근무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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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사장과 직원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합의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041-551-9119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