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임금체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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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2**4
2025-10-27 16:37
1
2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험사 콜센터에서 설계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는 받았으나 제 수중에 없는 상태입니다. 8월달 요구 실적을 맞춰서 9월 월급이 이백 가량 나올 예정이었습니다만 9월달에는 실적이 없어 월급이 지급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9월 월급이 아예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전에 퇴사한 동기의 얘기로는 그 달에 해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자동으로 해촉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해촉되지 않아 미지급이 되었나 싶어 이번 달까지 기다렸으나 이번달에 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 계약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8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회사측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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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천원이 입금된 사유를 인사팀에 문의하신 다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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