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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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ffk1**5
2025-10-27 14:42
2
17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 일일 알바 파견으로 보내는 업체에서 일을 신청해서 종종 알바를 했습니다.
26일 오후에 이번주 일이 쫙 떠서 27일, 11월 1일자 10-19시 타임을 신청했고 확인 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9:40분 쯤 건물 앞까지 갔는데 파견 업체 쪽에서 문자가 와서 10시 타임 근로가 어려우니 다른 타임 변경 가능하냐고, 늦게 알려줘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전 19시 까지만 근로가 가능해서 시간 변경은 어렵고 근로 계약서 상에 당일 변경이나 취소 관련 내용은 없어 이런 경우 미급여 되는거냐 여쭤보니 답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쪽 전화(1350)은 전산 이슈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태인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로 귀하가 일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임 변경 전 이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라티나
    2025-10-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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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비들이고 시간맞춰 갔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간변경하자 하고 그런 갑질과 행패는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xoffk1**5
    2025-10-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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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조치가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 마음은 이미 닫은 상태긴했는데, 화가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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