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알바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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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38**8
2025-10-27 12: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9월까지 했었는데, 매니저가 당일해고통보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계약 형태가 조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 이런 형태에도 관련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점포의 매니저나 그 본사에게 돈을 직접 지급받는 형식이 아니라, 고용과 급여 담당 회사가 중간에 따로 끼어 있고, 그 회사가 계약까지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실 사용자는 백화점 매니저이지만 계약은 급여 담당 회사랑 한 형태라...혹시 이런 형태에서도 퇴사 관련 법이 적용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해당 점포의 매니저나 그 본사에게 돈을 직접 지급받는 형식이 아니라, 고용과 급여 담당 회사가 중간에 따로 끼어 있고, 그 회사가 계약까지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실 사용자는 백화점 매니저이지만 계약은 급여 담당 회사랑 한 형태라...혹시 이런 형태에서도 퇴사 관련 법이 적용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대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부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대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부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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