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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ns61
2025-10-27 12:19
1
57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 일하고 있는 시간에 찾아와 다음주부터 스케줄을 변경해야할것 같다고 하셔서 어떻게 변경 되냐거 물었봤더니 한달동안 오전영업을 안하고 3시부터 영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일하는 사람인데 당장 다음주부터 일자리가 없어지니 15시부터 17시까지 2간 나와서 일해도 된다는데 제 입장에서 두시간 나올빠엔 안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다음주부터 그렇게 한다니 저는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집와서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랑 어긋나서 이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이미 내입으로 퇴사한 사람인데 왜 물어보냐식으로 나옵니다 이러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자진퇴사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원인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재직중인 상태일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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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셨으면 됐습니다. 다만 이미 그만두겠다고 하셔서 더 이상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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