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계약직 근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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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gkgkgk1**4
2025-10-27 12: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에 9월초부터 11월 초까지 3개월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안하셔서 지금 3개월동안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근무가 끝나고 업주님께서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셔서 곧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이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실급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안하셔서 지금 3개월동안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 근무가 끝나고 업주님께서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셔서 곧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이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실급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종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최종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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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소한 7~8개월을 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11월 초 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대략 24년 5월 이후에 한 서너달 일한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5월 이후에 서너달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서 실업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말이 복잡한데 주5일 출근 기준으로 24년 5월부터 25년 11월까지 현재 직장 3개월 포함, 이전직장 4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하시고 7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소급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더 꼬인 것 같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