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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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04**4
2025-10-27 11: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하도급)가 계약만료가 12월 말일까지라
얼마 안남았는데 60명정도되는 인원이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받아야 할 임금이 많아서 걱정이돼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12월 초에 근무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퇴직금,특근수당,주52시간초과수당,연차수당 등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같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나라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까지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이며 특근수당,주52시간초과수당,연차수당(인원없어서 써본적없음) 등등 퇴사하고 나서 신고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60명정도되는 인원이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받아야 할 임금이 많아서 걱정이돼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12월 초에 근무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퇴직금,특근수당,주52시간초과수당,연차수당 등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같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나라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까지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이며 특근수당,주52시간초과수당,연차수당(인원없어서 써본적없음) 등등 퇴사하고 나서 신고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신고한 후, 사업주가 계속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노무사가 무료지원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신고한 후, 사업주가 계속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노무사가 무료지원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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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는 알바몬 상담이 아니라, 집단 진정을 넣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폐업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각종 자료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무료상담 가능하니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