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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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23**1
2025-10-27 10:46
1
10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3월 29일부터 25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1년 5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 둔
상태인데 알바였고 저 포함 알바는 6명 입니다 주 5일 하루에 6시간
일을 했고 주휴수당 받고 3.3프로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가졌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퇴직금이 사라진다 연금이 된다는 말도 있고
오늘 아침에 퇴직금에 대해 물어봤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는 상태 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상태인가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년이상 근무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지금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정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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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게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로 바뀌었고 기존에 사장님이 직원에게 다이렉트로 퇴직금을 줬다면, 이제는 사장님이 금융기관을 끼고 퇴직금을 계속 붓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금융기관에 부었던 퇴직금이 직원 계좌로 이동하는 형태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사장 → 직원(퇴직금), 사장 → 금융기관 → 직원(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을 끼고 하는 형태이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을 끼고 퇴직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퇴직금체불, 중간정산으로 인한 노후 대비 부족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금융기관에게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 비용 대비 사회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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