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채용 확정 후 일방적 채용취소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857**8
2025-10-27 00:35
1
40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재직중이던 알바가 새로 구한 알바랑 시간이 겹쳐서 원래 재직중이던 가게에서 2주만 더 일하고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바 사장님한테 급하게 그만둔다고해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옮기기로한 가게에서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론경우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 가능할까요?

채용확정받았고 보건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3개 가져오라고도 안내 받았는데 갑자기 내부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한다고 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소송가시길 희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7 09:36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채용확정 후 출근날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채용취소를 당한 것이라면 출근날부터 채용취소날까지의 일당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