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전날 저녁에 사정이생겨서 근무취소를 해도 피해보상액 청구가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712**6
2025-10-26 23: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호텔 일일알바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요일날 근무를 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까지 발부가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 즉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급하게 전날저녁 10시30분에 취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그렇게되묜 피해보상액 청구를 한다고합니다.제가 근로계약서가 발부는 되어있지만 작성을 하지는 않았고 가족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실제 문자내용입니다.
“피해보상액은 유료광고비 1건에 48,700원 / 문자 1건에 11원 , 평일이라 쉬는 직장인한테 보내야되는데 얼마만에 잡힐지 미지수죠 (이부분은 실제로 쓴 청구내역드리니까 걱정안하셔도되고)”
“게약서가 발부 됫는데 내일 노쇼가 나면 저희는 피해보는 수수료 금액과 새로운사람 당일에 수급하는데 들어가는 채용,관련 광고비 소장 접수해서 청구하는수 밖에 없어요.“
호텔과 업체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는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지않나요? 청구가 실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문자내용입니다.
“피해보상액은 유료광고비 1건에 48,700원 / 문자 1건에 11원 , 평일이라 쉬는 직장인한테 보내야되는데 얼마만에 잡힐지 미지수죠 (이부분은 실제로 쓴 청구내역드리니까 걱정안하셔도되고)”
“게약서가 발부 됫는데 내일 노쇼가 나면 저희는 피해보는 수수료 금액과 새로운사람 당일에 수급하는데 들어가는 채용,관련 광고비 소장 접수해서 청구하는수 밖에 없어요.“
호텔과 업체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는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지않나요? 청구가 실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승을 당할 수는 있어여도, 실제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승을 당할 수는 있어여도, 실제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측에서 미리 근로자님을 채용내정해놓고, 당연히 출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신뢰하고 있다가 갑자기 채용못하겠다고 거부하면 그것을 믿고 기다린 사용자에는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한 손해` 줄여서 `신뢰손해`가 발생합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법원에서는 "일방이 신의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신뢰손해라고 하며 신뢰손해의 예로는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나하였을 비용입니다.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고) 다만, 일용직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추가인력 고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대체방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광고비 청구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