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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06**0
2025-10-26 22: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년 9월 초부터 10월 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받아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최종 재직일이 10월 2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은 실제 근무일인 10월 26일로 되어있는데 최종 재직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실제 근무한 날인 26일까지로 되어 있는게 맞는지, 하루 전날까지로 적혀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25일까지로 작성한다면 26일에 일한 임금은 월급과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24년 9월 초부터 10월 2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받아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최종 재직일이 10월 2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은 실제 근무일인 10월 26일로 되어있는데 최종 재직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실제 근무한 날인 26일까지로 되어 있는게 맞는지, 하루 전날까지로 적혀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25일까지로 작성한다면 26일에 일한 임금은 월급과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4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26일 소정근로시간 근무하였다면' 10월 26일 =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10월 27일 = 퇴직일 = 상실일 입니다.
10월 26일에 대해서는 월급과 퇴직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26일 소정근로시간 근무하였다면' 10월 26일 =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10월 27일 = 퇴직일 = 상실일 입니다.
10월 26일에 대해서는 월급과 퇴직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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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에서 그만둘 때 알아두셔야 할 표현이 3개 있습니다. 이직일과 상실일 퇴사일입니다. 먼저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 직장을 그만두는 날, 사표쓴 날입니다. 26일까지 근무하셨으니 26일이 이직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실일입니다. 상실일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날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의무가입이기에 26일까지는 근무를 하셨기에 고로 근로자시고 따라서 고용보험을 상실한 날을 더이상 근로자가 아닌 날, 이직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27일이 해당되시겠네요. 마지막으로 퇴직일은 4대보험이 아닌 근로관계와 관련된 표현으로 고용이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26일까지는 근무하셨기에 27일 즉 이직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최종 재직일은 26일까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퇴사후에도 업무인수인계로 추가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때도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5일 최종재직일로 되어 있더라도 26일에 출근해 일하셨으면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정리하면 이직일/상실일은 4대보험과 관련된 표현, 출근일/퇴직일은 근로관계 시작 및 종료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구분한 이유는 노동자의 인권,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무할 때 존엄하게 일하고`,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존엄하게 살아가도록`하기 위해 각각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법령이 두 축으로 있고 이는 관련성이 매우 높지만, 전혀 다르기에 표현을 구분한 것이니 다소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무료상담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