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315**4
2025-10-26 22:04
1
16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당 업체는 주휴수당포함 13000원 시급으로 수습 90%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 cctv감시 , 근로시간 초과등의 이유로 퇴사 예정 고지를 하였으나 근무한지 한달정도 된 시점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업체는 알바공고비용 25만원요구와 영업방해라는 언급으로 언쟁이 오간뒤 다른 아르바이트가 구해질 때까지인 한달을 다니라고 하였으나 저는 최대 다음주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주까지 나올필요없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은 근로계약 녹취파일이 있고 사전협의 없이 퇴사를 통보 업무인수인계없이 나갔으니 업무적 손실을 끼쳤으며 무단퇴사라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저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거나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 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해당 금액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업체에서 말한 근로계약 녹취본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결과(판결)을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벌금 50~100만원 부과 받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7 10:16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측에서 "다음주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그만두라고 통보했으면 사업주가 사실상 퇴사일자를 통보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손해는 청구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