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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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15**4
2025-10-26 22: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해당 업체는 주휴수당포함 13000원 시급으로 수습 90%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 cctv감시 , 근로시간 초과등의 이유로 퇴사 예정 고지를 하였으나 근무한지 한달정도 된 시점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업체는 알바공고비용 25만원요구와 영업방해라는 언급으로 언쟁이 오간뒤 다른 아르바이트가 구해질 때까지인 한달을 다니라고 하였으나 저는 최대 다음주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주까지 나올필요없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은 근로계약 녹취파일이 있고 사전협의 없이 퇴사를 통보 업무인수인계없이 나갔으니 업무적 손실을 끼쳤으며 무단퇴사라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저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거나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 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해당 금액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업체에서 말한 근로계약 녹취본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결과(판결)을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벌금 50~100만원 부과 받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귀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결과(판결)을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벌금 50~100만원 부과 받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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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측에서 "다음주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그만두라고 통보했으면 사업주가 사실상 퇴사일자를 통보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손해는 청구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