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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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81**4
2025-10-26 16:20
2
18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사장이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채용을 위한 구인글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수습기간 급여(시급 10,030원)가 공고 내용(시급 10,500원)과 다른 점이 있다는 내용을 사전 전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 이틀(첫날 2시간 둘째날 4시간 도합 총 6시간) 근무를 한 뒤 퇴근 후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사전 고지나 예고는 전혀 없는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쓴 다음날 메시지를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전 근무자가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아르바이트생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인지, 가능한 대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총 6시간의 이미 근무한 시간은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부당해고는 맞아 보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당하면 아쉽게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안습니다.
2.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정산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as767**k
    2025-10-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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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사업장은부당해고요건이안맞습니다 5인 이상부터가능해요

  • 염상열노무사
    2025-10-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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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청구도 어려울 듯 합니다. 많이 아쉽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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