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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min5**6
2025-10-26 16:17
1
8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주까지 일하면 한달 됩니다
고깃집 알바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줬습니다
입사 초반에 주휴수당 따지는건 바람직하지않다
주휴수당 못준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어요
주말마다 평균 5시간 근무하고 이번달 (10월) 이 주말 8번이면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4대보험은 가입해주는게 필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0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입사 때부터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을 뿐더러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정책상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이 본인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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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미만이시기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는 필수, 건강 국민연금 3개월 이후부터 필수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041-551-9119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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