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상 최저입금과 퇴직금 문의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1234l**4
2025-10-26 13:38
0
6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시간 (09:00 ~ 19:00)
주중6일 또한 5일 (월6일휴무ㆍ주휴일포함)

휴계시간
근무시간중 1시간

주휴일
주중 첫번째 비번일

통상임금
1)기본급 (2,066,880원)
2)직무수당 (100,000원)
근로연장수당 (715,390원)
휴일근로수당 (217,730원)

총지급액 (3,100,000원) ㅡ세전

Q질문
1. 계약서 상 시급으로 하면 얼만지 궁금합니다.
2.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년간 상여금은 총 80만원입니다
남은연차는 7개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입사는 22년3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귀하의 통상시급은 (2,066,800+100,000) ÷ 209시간약ㄷ 10,367원으로 판단됩니다.
2. 정책상 임금 계산 값에 대해서는 의견 내지 않는다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 퇴직금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 퇴직금의 산정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가 퇴직이나 사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산정 예시 : 2016. 2. 1 ~ 2018. 6. 30 근무한 경우 / 월급 300만원

→ {(97,826.09원 × 30일 × 880일) ÷ 365일} = 약 7,075,640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