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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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76**6
2025-10-26 13:29
1
1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2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10월말에 가게 폐업으로 인해 근무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3.3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해보고 거절당한다면,

귀하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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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신 다음 실업급여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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