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076**6
2025-10-26 13:2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 폐업하신다는 말을 9월 중순에 하시긴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9월말이나 11월15일 중순쯤에 폐업할거 같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주시지 않으셔서 10월중순쯤에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나요?( 직접 만나서 물어본 것이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고예고 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면, 귀하는 폐업 또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귀하가 노동청에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해고예고 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면, 귀하는 폐업 또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귀하가 노동청에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