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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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76**6
2025-10-26 13: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년 2월13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바 중인데요. 총 2년8개월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 10월31일까지만 하고 폐업하신다 합니다. 알바를 시작한 2월달은 월화수목금 주 5일6시간씩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았으며, 3월달부터 작년 11월달까지는 주말 토일 하루에 6시간씩 일하였고, 12월달부터 지금까지 주말 토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여쭤 봤더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11개월만 들어가니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 시작했을때 주휴를 받았던 기간까지 합하면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니 연속으로 1년을 일한게 아니니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혹시 주휴를 받은 기간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1년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 노동부에 전화해보았을때는 지금부터 전으로 거슬러서 4주씩 끊어 60시간이 되는 달이 12달이 되는지 확인해보라하여 해보니 딱 12달이 나오는데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약 52.14주(365일 ÷ 7일) 초과한다면 그 이후 퇴사시,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연속적인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약 52.14주(365일 ÷ 7일) 초과한다면 그 이후 퇴사시,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연속적인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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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근무기간 내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기간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노동부에서 " 지금부터 전으로 거슬러서 4주씩 끊어 60시간이 되는 달이 12달이 되는지 확인해보라"라고 한 이유도 위 행정해석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