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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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33**4
2025-10-25 19:33
0
1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하루 5시간씩 주25시간 근무
정직원 아니고 알바입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 없이 시급으로 일한만큼만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4대보험 가입X
급여명세서도 안주고요,,
직원은 알바, 정직원 합쳐서 7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존속관계에 있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이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퇴사후에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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