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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두
2025-10-25 16: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75,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연봉계약 및 수습기간적용시의 임금적용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2025년 6월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하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기한으로 한다.
[근무시간]
1.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2.연장근무: 매일 추가로 2시간의 연장근무 가능하며, 이는 포괄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임금]
연봉31,380,000원으로하며(식대포함) 급여는 아래기준에따른다.
기본급:21,564,480 직무수당:2,000,000 만근수당:2,000,000 연장근로수당(포괄)5,815,520
-시용기한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며 시용기간은 최대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사업주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이유로
직무수당, 만근수당, 연장근로수당(포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2,275,030는 7월기준 월급이며, 7월의 근무시간은 단순합산으로 222시간입니다.(휴게제외,주휴제외)
단순합산인 이유는 출퇴근기가 없어 스케쥴표로만 합산되었으며,
교육을 빌미로 휴무날 교육을 진행하여 주6일출근을 해당달에 3일했습니다.(3일 나온것은 시간합산제외)
또한 수습기간의 식비는 적용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명세서상 수습기본급만 찍힘)
줘야한다는 항목도 없으나, 주지 않아도된다는 항목도 없는데요.
기본급인 최저임금 이외의 부분을 미지급헤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업장에서 2025년 6월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하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기한으로 한다.
[근무시간]
1.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2.연장근무: 매일 추가로 2시간의 연장근무 가능하며, 이는 포괄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임금]
연봉31,380,000원으로하며(식대포함) 급여는 아래기준에따른다.
기본급:21,564,480 직무수당:2,000,000 만근수당:2,000,000 연장근로수당(포괄)5,815,520
-시용기한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며 시용기간은 최대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사업주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이유로
직무수당, 만근수당, 연장근로수당(포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2,275,030는 7월기준 월급이며, 7월의 근무시간은 단순합산으로 222시간입니다.(휴게제외,주휴제외)
단순합산인 이유는 출퇴근기가 없어 스케쥴표로만 합산되었으며,
교육을 빌미로 휴무날 교육을 진행하여 주6일출근을 해당달에 3일했습니다.(3일 나온것은 시간합산제외)
또한 수습기간의 식비는 적용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명세서상 수습기본급만 찍힘)
줘야한다는 항목도 없으나, 주지 않아도된다는 항목도 없는데요.
기본급인 최저임금 이외의 부분을 미지급헤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원본을 봐야 좀 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단순 텍스트로 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구합니다. (수습제도 유효하게 설정했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제외하여도 최저임금 90% 및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면, 그 값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을 노무사에게 보여주고 상담할 것을 다시한번 권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원본을 봐야 좀 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단순 텍스트로 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구합니다. (수습제도 유효하게 설정했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제외하여도 최저임금 90% 및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면, 그 값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을 노무사에게 보여주고 상담할 것을 다시한번 권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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