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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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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45**2
2025-10-25 15:38
0
9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2/30에 들어와서 올해 12/31까지만 하고 퇴사할 생각인데, 수습기간 상관없이 1년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2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만 되어있고, 그 뒤로는 새로 안 썼는데 이게 퇴직금 받을 때 걸림돌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중간에 공백 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약 52.14주 초과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급여가 발생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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