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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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lrl0**9
2025-10-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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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재직중인대 11월에 다른타지역으로 옮긴다고합니다
이미 1년퇴직금은 수령햇고 나머지 남은9개월에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업체에서는 다른대가서 나머지1년을채우면 준다는대 출근거리가1시간이상이라서 안가도 혹시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같은 사용자로 고용되어 일한 것이라면,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 값에, 기존 중간정산한 퇴직금 값에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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