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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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lrl0**9
2025-10-25 11: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재직중인대 11월에 다른타지역으로 옮긴다고합니다
이미 1년퇴직금은 수령햇고 나머지 남은9개월에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업체에서는 다른대가서 나머지1년을채우면 준다는대 출근거리가1시간이상이라서 안가도 혹시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이미 1년퇴직금은 수령햇고 나머지 남은9개월에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업체에서는 다른대가서 나머지1년을채우면 준다는대 출근거리가1시간이상이라서 안가도 혹시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같은 사용자로 고용되어 일한 것이라면,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 값에, 기존 중간정산한 퇴직금 값에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같은 사용자로 고용되어 일한 것이라면,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 값에, 기존 중간정산한 퇴직금 값에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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