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울파트너라는 회사에서 근무복을 일당에서 차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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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91**1
2025-10-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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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울파트너란 아웃소싱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채용해서

9월5일 셀리온이란 회사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제때 임금이 정산이

안되서 여러번 연락 후 임금을 받았으나 처음 근무할때는

전혀 전달받지 못한 근무복 금액을 빼고 수당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만 사인하였는데 근무복을 구매한다는 사항까지 사인하였다면서 임금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무할당시 근무복을 남이 입던옷 하루 빌려입은것인데

근무복 금액을 아르바이트생 한테 차감을하여 억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1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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