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센터 택배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7314**2
2025-10-25 04:06
0
1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 택배 포장 및 피킹 업무 알바를 3일간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씩 했습니다. 알바몬에 3일 공고가 나와서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기간과 시간에 대한 문자안내만 받았습니다. 3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했으나 인사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에서 3일 택배알바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4:1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