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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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46**9
2025-10-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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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75,9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편의점 금~토 밤10시~오전8시 토~일 밤10시~오전8시까지 일하는데 8월 초부터 근무했습니다. 2달넘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 주휴수당도 못받고있어요. 야간수당은 5인미만이라 받기힘들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1주 근로존속관계에 있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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