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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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081**9
2025-10-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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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직영점이라 근무인원은 많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15시간 미만 근무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했는데(계약서 상에도 고용보험 상재보험만 작성함) 급여명세서를 떼보니 4대보험이 다 빠져나가서요..! 급여담당자분께 여쭤보니 시간 상관 없이 4대보험 필수 가입이라고 하셨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달마다 60시간 이상일때도 있고 안넘을때도 있습니다

주휴도 없는데 4대보험까지 빠져나가면 세후로 시급이 9000원 정도 밖에 안되서 꼭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최초입사일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월 60미만 근무자라도 재직기간 3개월 이상 되면, 그 이후 모든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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