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를 하려고하는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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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16**7
2025-10-25 0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 때문에 이번달 주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원래 모집공고에는 12,030으로 써져있어서 여태까지는 그대로 받긴했지만 계약서에는 10,030으로 적혀있기도 하고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신경쓰이는것은 승인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결근했을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적혀있고 동의를 받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배상하라고할까봐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리고 급여정산 상의 불이익이 생길수있다는데 이부분도 걱정됩니다.
또한 밤10시가 넘어가도록 근무할시 야간수당이 지급되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도 지급하신적이 없습니다. 노동청을 가게될시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모집공고에는 12,030으로 써져있어서 여태까지는 그대로 받긴했지만 계약서에는 10,030으로 적혀있기도 하고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신경쓰이는것은 승인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결근했을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적혀있고 동의를 받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배상하라고할까봐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리고 급여정산 상의 불이익이 생길수있다는데 이부분도 걱정됩니다.
또한 밤10시가 넘어가도록 근무할시 야간수당이 지급되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도 지급하신적이 없습니다. 노동청을 가게될시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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