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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야하지요
2025-10-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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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9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는데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습니다. 급여에선 세금을 다 가져갔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정보니 하면서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난감합니다.

2. 법정공휴일에도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안주는걸로 알고있다 하셔서 궁금합니다. 못받는 걸까요??

계약서 서명 부분제외한 내용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채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25 년 09 월 01 일부터 2026 년 03월 31일까지(단, 면접일 또는 조기출근 등의 개인사정 있을 경우 미리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근로개시일" 만 기재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 시 30 분~ 13 시 30분)
5. 근무일: 월,화, 수, 목, 금요일 근무
6. 임금
-일급: 96,000원(시간당 12,000원)
-일식대: 12,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단, 초과근로할 수 있음)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150 %
-임금지급일: 익월 2일(단, 휴일일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단, 타행의 경우 송금수수료 본인부담)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부여함
8. 소득자 부담 세액: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한다.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 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에 관계없이 "근로자" 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5 년 09월 01 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7 15: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참고바랍니다.

답변내용 :
1. 우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소급가입 시정지시 할 것입니다.
2. 시급제 기준으로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과 겹친다면,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5/1 출근의무가 없어도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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