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합격후 알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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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180**4
2025-10-24 14: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취업 준비 중 원장님의 부탁으로 (아동미술학원 파트타임 강사 아르바이트고 제가 취준 중인거 아십니다) 주 2일 파트 타이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던지 한달차 중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고 알바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격당일에 퇴사 해야 할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11월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입사하는 회사에서 배려해줌) 그래도 입사한 회사 합격 기회가 놓쳐질까봐 불안해서 11월초 안으로 인수인계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씀 드렸는데 저도 같이 일할 선생님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저도 같이 구해보겠다고 하고 11월 초까지 퇴사의사를 다시 말씀드렸으나 읽고답이 없으십니다... 저는 11월초에 입사를 해야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시고 저를 대신할 선생님이 안구해진다면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ㅠㅠ
오랜 취준생활 중 합격한거라 합격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입사까지 갑자기 2주전에 퇴사 의사 밝힌 저도 잘한건 없지만 ㅠㅠ 제 취업에 지장은 없겠지요? 제가 나간 자리에 선생님이 안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저도 참 너무 죄송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을 한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하고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오랜 취준생활 중 합격한거라 합격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입사까지 갑자기 2주전에 퇴사 의사 밝힌 저도 잘한건 없지만 ㅠㅠ 제 취업에 지장은 없겠지요? 제가 나간 자리에 선생님이 안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저도 참 너무 죄송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을 한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에 미리 고지하고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부득이 취준생으로서 회사에 취직한거라 2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직하더라도 취직된 회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현 학원에 강사를 구할 수 없다면
학생들 수업에 도움을 준다면 더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부득이 취준생으로서 회사에 취직한거라 2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직하더라도 취직된 회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현 학원에 강사를 구할 수 없다면
학생들 수업에 도움을 준다면 더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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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기 싫다고 그만두는것도 아니고 취업성공했으니깐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오히려 읽씹하고 찡찡대는 학원 쪽이 등신 같은디
지네가 구해야지 그걸 누구한테 구하라는건지 당연 회사 취업되셨음 가야지요. 가기전까지만 도의적으로 도움주시고 나옴 됩니다.
퇴사 1개월 기준은 근로자 기준이 아니구요 이거 회사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너 자를거야 통보하는게 1개월 기준이고요 근로자는 퇴사 당일도 문제 없습니다. 퇴사 시키기 싫으니깐 회사기준을 마치 근로자 기준인것 처럼 거짓으로 말하는데요 근로자는 1개월 회사퇴사 통보 기준없이 당일 퇴사 됩니다
작성한 사람 마음씨가 참 따뜻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다 느껴저서 글 올려봄. 막말로 글쓴이가 갑임. 사장이 글쓴이가 어리버리하니까 그딴식으로 제스쳐 취하는거임. 막말로 글쓴이가 대체인원 구할 의무도 없고. 당일 퇴사해도 상관없음. 도의적 차원에서 하는거지 법적으로 전혀 책임이 없다는거임. 막말로 사직서 양식 안받주면 걍 퇴사후 1년뒤 노동부에 찌르자나 재판해도 글쓴이가 이김. 1년치 안다녔어도 그만큼의 비용 지급해야돼. 노동법이 그렇다고. 여튼, 그냥 사직서 주든 말든 대체인원 구하든 말든 걍 개무시하고 사직서 달라고 해서 안주면 걍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직서 양식에 사직서 샐프만들어서 사장 자리에 박아놓고 나와. 그게 세상이야 횽아 ㅋㅋㅋㅋㅋㅋㅋ
초년생티내노 그냥 그만두면됨
문제 될거는 없을거 같아요. 후배분들중에 알바자리 구하는 분들도 많을거에요~ 알아봐 드려도 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