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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랑나랑
2025-10-24 12: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고있는주부인데 저번주에 일 .목.금 .토요일 4일일하고 평소는 목금 다섯시간씩 하는데 그럼 일주일만15시간 이상 한거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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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합의를 했더라도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합의한 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데요. 그 때는 연장근로라고 말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진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장근로해서 15시간 이상 일시적으로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주15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긴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