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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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76**6
2025-10-24 12:13
1
9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도부터 한 카페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10월 31일까지만 하고 폐업하신다하네요. 주휴 수당을 받은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알바 처음 시작했을때도 2월초에 들어와서 2월달은 주휴를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 사장님이 정확한 폐업 날짜를 안 알려주셔서 10월중순쯤에 제가 직접 만나서 말로 물어봣는데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증거가 없으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 지급여부, 자발적 퇴사와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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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발적 퇴사라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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