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서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5844**7
2025-10-24 11:17
2
67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었고 24년 5월-24년 10월까지는 홀 알바 시급형태로 계산이 되어서 근무를 했고 24-10월 말-25년 10월 중순까지는 주방직원으로 월 고정급여를 받으면서 일했습니다(계약형태는 다 3.3%입니다)
여러가지 질문할게 있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인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잔여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총 일한 기간은 1년이 넘는데 시급으로 받던 기간은 주 15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급여명세서 요청을 하였는데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근로계약서 미교부해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였더라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직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급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1달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3.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대상 입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청 신고대상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5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사직서 작성과 관계 없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2. 1년 이상의 근무기간 내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와,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혼재되어 있다면 전체 1년 중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고 난 다음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3. 급여명세서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방 홀알바 직원은 명백히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세라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4대보험료 납부를 회피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 방어장치 제거하거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는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56
    신고하기
    차단하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더라도 따지기 힘듭니다. 그러니 더 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