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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00**0
2025-10-24 09:29
1
2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계약으로 10/15-17일 수목금 일 7시간씩 근로하고 10/24일 금요일 하루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은 12/5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 후 2주 이내 지급이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지 궁금하며 노동청에 진정 넣을 시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3:10
퇴직후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마지막근무하신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노동지청에 진정등 제기하여 다툴수있습니다.

관련하여 진정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02-6953-9867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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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12월 5일로 되어 있으면 퇴직 후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 같은데, 혹시 12월 5일 전에 받으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12월 5일에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근로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금지급일을 앞당겨야 한다면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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