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에 아르바이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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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M
2025-10-24 08: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한달하고 2-3주 하고 갑자기 그만둬도 돈은 바로 들어오나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돈 안주거나 더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갑자기 그만둬도 돈은 들어오지만, 사업주의 업무가 지장이 있으므로
사전에 퇴사의사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갑자기 그만둬도 돈은 들어오지만, 사업주의 업무가 지장이 있으므로
사전에 퇴사의사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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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로 그만둬도 돈은 들어옵니다. 다만 바로 들어오기보다는 아마 사업체에서 정한 월급날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줘야 하나, 갑자기 그만두면 기분이 나빠진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추가적인 분쟁을 해야 할 수 있으니, 갑자기 그만두시기보다 미리 알린 뒤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