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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짤
2025-10-24 08: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직장 1년 4개월 알바 재직중입니다. 재직 기간중 간간히 물량 감소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하여 3일간 다른 현장을 나가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중 다른 현장에 출근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현재 재직중
2025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 타업체 출근
만약 타업체 출근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6월 10일 1년간의 퇴직금은 청구할수 있을까요?
재직기간중 다른 현장에 출근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현재 재직중
2025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 타업체 출근
만약 타업체 출근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6월 10일 1년간의 퇴직금은 청구할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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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순히 사업주가 물량부족으로 인해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알바를 뛰신 거라면 재직중인 현재까지 전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다른 업체에 근무한 내역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으니 지금 받을 수 있는 1년치 퇴직금은 중간정산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041-551-9119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잠시 다른 현장에 나간곳도 현재 아웃소싱에서 관리하는 현장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고 홈택스 열람결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3 세금도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퇴직금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