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수급조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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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k5**3
2025-10-24 00:09
2
11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10월 입사.

저번주 목요일에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의사를 (전화) 전달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때는 사람이 안구해진다면서 의사전달한 다음날 (금요일)에 공고를 올리셨고, 어제(수요일) 면접을 본 후 퇴근 직전 다음주 부터 인수인계하고 저는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증거로 남겨둔 건
사장에게 퇴사의사 전달한 날 지인들에게 12월에 퇴사하기로 했다고 알린 카톡
직원 공고문 (지인카톡과 날짜 하루차이)
면접 후 사람이 고용되면 인수인계 후 퇴사하면 되냐는 질문의 카톡
지인에게 이번달말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얘기했다는 카톡
정도입니다. 통화녹음X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달라 당황스럽습니다ㅠㅠ
저희 사업장담당 노무사에게 물어봐야하나요?
법은 정해져있을텐데 왜 다른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못할거 같고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금이라도 녹취 혹은 문자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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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로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죄송한데 질문이 뭔가요? 수당 지급이 제목이고 카테고리가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되어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물어보신거라면...12월에 퇴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빠른 시기인 10월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자이십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라 해고예고수당만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인에게 보낸 카톡은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니, 사업주에게 "제가 12월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왜 10월에 그만두는건가요?"라고 넌지시 메시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tndk5**3
    2025-10-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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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른 네이버에 노무사님은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기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하시던데 뭐가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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