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함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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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9384**6
2025-10-23 21: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요일 일요일 10시간에서 14시간한다는데 4대보험은 필스라고하셔서요 그럼 3.3%+4대보험해서 비용 마이너스인가요 아님 그냥 3.3만떼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을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별도 3.3% 공제는 하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을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별도 3.3% 공제는 하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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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은 필수 가입이십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4대보험료만 떼갑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