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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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24**5
2025-10-23 21:40
1
2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깃집 서빙알바를 일5시간 주5일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6일째날 출근 몇시간 전 점장이 전화를 해서 다른 지역에 오픈 예정 지점이 있어 가맹점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인력이 많아져서 이번주만 쉬는게 어떻겠냐 물어봤고 저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한뒤 문자로 나는 괜찮으니 해고면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점장이 자신이 한 말은 진짜라며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
3일째 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해고된건지 긴가민가했고 매장에 개인짐도 있어 다시 한번 그만두는건지 개인짐을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이럴때 어떡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이번주만 쉬는게 어떻겠냐고 하여 동의한 부분은 해고는 아니고 휴업수당 지급의 여지가 있으며,
3일째 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번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났다면 유선 혹은 문자로
연락을 해보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해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 같아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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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애매한 표현은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는 보통 주휴포함 12,000원인데, 선생님의 시급은 13,000원입니다. 업계보다 시급이 높으니 생활비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며칠만 기다리신 다음,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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