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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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93**9
2025-10-23 18:31
2
2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10시~5시까지 일하는 사무보조 업무에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개월단위계약이고 알바니까 4대보험 가입에 3.3%공제되고 지급된다고히여 일단 사인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4대보험 요구할수 있는거겠죠? 안해준다고하면 신고대상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4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알바생이라도 1개월 8일이상 혹은 60시간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4대보험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해준다면 신고대상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오늘도요
    2025-10-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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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이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하지 않아도 가입이 되어야 해. 업주가 미가입하면 신고할수도 있지 그걸로 근로자가 얻는 건 4대 보험 회복이다

  •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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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 가입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면 가입요구할 수 있긴 한데, 3.3%는 사업소득세 떼는 것인지라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지라도, 계속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시니,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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