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앉아있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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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06**7
2025-10-23 15: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 중에 손님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어도 괜찮나요? 사장님은 별 말씀 안하시는데,
주 4일 5시간씩 일하고 하루는 9시간 근무를 해서 하루종일 서있기가 힘들어서 한가할 땐 할 일 끝내고 앉아있는 편인데
혹시라도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이 근무태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무 중에 손님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어도 괜찮나요? 사장님은 별 말씀 안하시는데,
주 4일 5시간씩 일하고 하루는 9시간 근무를 해서 하루종일 서있기가 힘들어서 한가할 땐 할 일 끝내고 앉아있는 편인데
혹시라도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이 근무태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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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할일 다하고 앉아있는건 괜찮아요.
사장이 별말 안하면 상관없음 저는 9-10시간 알바했었는데 손님없을 때 앉아있으면 cctv로 보다가 전화와서 계속 서있었음
잠깐씩만 앉아있어요 가시방석 처음에는 한 5분미만정도
근무태만은 그런게 아닌데 지각 결근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대충하거나 업무 무시하거나 딴 짓거리 하는거지 내가 다리가 아파서 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걸로 사장이 걸고 넘어지면서 부당하게 욕을 하거나 급여에 손대거나 협박하면 기록남겨서 신고하길 바람
정말 할거다해놓고 잠시 할거없을대 앉아서 쉬는것도 영리한겁니다ㅋㅋ 보통 일다해놓고쉬는지 딱봐도 걍 쉬는건지 사장눈에는 다보여서 ㄹㅇ 다해놓고쉬는거면사장도뭐라안해요ㅋㅋ
상황보고 판단하시면되죠~ 일이 적고 별로 없으면 쉬는거고 아님 일하는거고요.
손님없을때만 앉으면뭐라안함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경우 하지정맥류, 족적근막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인데요. 그러니 일이 없으시다면 약간 눈치는 살짝 봐가면서 앉아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