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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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110**0
2025-10-23 12:50
2
6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한지 2년이 넘었는데.처음 3개월은 주 6시간 일하다가 그 이후로 주 15시간 근무하는걸로 계약서는 썼는데 제가 월에 2회정도는 결근하여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꽤 됩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4546**9
    2025-10-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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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기간만 합산해서 받던데요,,

  •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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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계속 주 15시간 이하이다가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해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평균 주15시간 이상인지로 따지니 며칠 결근하시더라도 퇴직금 대상자이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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