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시간 일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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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모찌
2025-10-23 12:38
3
9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볼때부터 너무 예의없고 경직되고 별로인 분위기였는데 출근했더니 예상했던거랑 똑같고 저한테 일 알려주던 선생님까지 여러명 있는 앞에서 엄청 혼나더라구요.

세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주길래 근무복 벗어서 자리에 두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이건 명백히 잘못한 거지만 어제 전화로 일한 급여 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 남기면 연락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오늘 내내 안올삘이라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NV_39721**5
    2025-10-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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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친거라 생각하지마세요. 안맞으면 때려치는거고 일한건 일한거죠. 지금 본인이 도망쳤다고 생각해서 어찌해야하나 안절부절이신거 같은데 당당해 지세요. 먼저 돈 입금해달라고 몇번 더 연락해보시고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ㄱㄱ

  • 닝닝이
    2025-10-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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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일한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안주시면 노동청신고한다 강제 협박해놓으면 업체에서 돈을 주더라구요. 친구도 못받을뻔한거 제가 받아줫어요. 강제 좀 협박해보세요. 노동청신고한다구요. 안주면요!! 그러면 받을 수가 잇더라구요!!! 만약 그래도 안주시면 15일 이후 노동청 신고하러 가시면 되세요!! 도망친것도 아니고 업무가 안맞아서 나가신거닌까요^^

  • 염상열노무사
    2025-10-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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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041-55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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