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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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kyky88**0
2025-10-23 10: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는 매장이 엄청 바쁠 때라, 16-22시 6시간 주3회 근무를 했음. 주휴시긴 해당인데 여긴 그런 거 없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김. 달이 넘어갈 수록 매장이 여유로워 지고 매출이 줄음. 그후 17-22시로 시간이 줄었고 또 한 번 18-22시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임. 매출이 일정 이상을 넘기지 못한 다면 18-21시로 근무시간이 준다고 연락 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바로 그만 둘 순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자 하실 경우 곧바로 사직을 할 수 있으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것은 30일 밀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얘기해서 원만히 사직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자 하실 경우 곧바로 사직을 할 수 있으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것은 30일 밀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얘기해서 원만히 사직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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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사장이 근로시간 마음대로 바꾸는 거 불법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을 강제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바로 그만두시면 될 듯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