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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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97**4
2025-10-23 07: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자담배 판매하는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화,수,목은 오후12~밤10시까지, 금,토는 오전10시~밤10시까지였으나 수습기간동안은 8시까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10월15일 첫출근해서 12~8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상담이 잡혀있어서 쉬어야한다고 미리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심리상담을 매주1회 목요일 1시간씩 다니고 있어서 5번은 더 가야하기에 휴무인 월요일로 조정하려했으나 센터가 월요일은 휴관이어서 상담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이미 선결제가 다된상태여서 저희엄마가 사장님께 몇주간만 목요일에 왕복시간까지 2~3시간정도만 외출해도 되는지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상담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전 금요일 출근했는데 매장내부문제로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겁니다,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분명 상담때문에 엄마가 문의드릴때는 가능하다 해놓고 안되는거면 면접때 근무날짜,시간은 공지했으니 변경안된다라고 말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엄마나 사장님이나 둘다 화가나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사장님과 녹음한걸 갖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얼마든지 병원문제는 특히나 조정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놓고 그다음날 저한테는 나오지말라는건 부당해고잖아요, 만약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이런 통보는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일하는날부터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하루 일당줄테니 떨어져나가라는거잖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고를 통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고를 통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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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화가나시고 속상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5인 미만이신지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십니다. 병원 문제는 조정가능하다는 녹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했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