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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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s**1
2025-10-23 04: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4명이서 22-23시까지 마감을 했는데 인건비 줄이겠다고 3명이서 22-22시 30분까지 마감하래요. 인원이나 시간도 부족한데 10시 반 넘어가는 건 돈 안 준대요. 출근 일지에 23시라고 적어도 돈 들어오는 건 22시 30분까지만 주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누구는 일 많이 하니까 11시까지 쳐주고 저 같은 애들이나 다른 분들은 11시까지 있으면 매장에 피해라고 무조건 22시 반에 끝내래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사전에 공지했으니 자기는 10시 반 넘어가는 거 못 준다네요.
이거 신고 가능한 거면 증거 뭐부터 모아야 해요? 저번 달 출근 일지는 사장이 숨겨놔서 찍지도 못해요.. 이번 달 거부터 사진 찍고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어플에도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다 적어 놨고 출근 일지에도 23시까지 일한 거로 다 써놨는데 사장이 멋대로 22시 30분으로 고쳐서 돈을 줘요.
돈 덜 들어온 거 캡처나 정리도 해놨는데 증거가 충분한가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했어요.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누구는 일 많이 하니까 11시까지 쳐주고 저 같은 애들이나 다른 분들은 11시까지 있으면 매장에 피해라고 무조건 22시 반에 끝내래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사전에 공지했으니 자기는 10시 반 넘어가는 거 못 준다네요.
이거 신고 가능한 거면 증거 뭐부터 모아야 해요? 저번 달 출근 일지는 사장이 숨겨놔서 찍지도 못해요.. 이번 달 거부터 사진 찍고 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어플에도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다 적어 놨고 출근 일지에도 23시까지 일한 거로 다 써놨는데 사장이 멋대로 22시 30분으로 고쳐서 돈을 줘요.
돈 덜 들어온 거 캡처나 정리도 해놨는데 증거가 충분한가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했어요.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의로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의로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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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핸드폰 어플 출퇴근 시간 기록 등 개인이 작성한 일지는 증거가 되긴 하나 증거능력이 약합니다. 다른 피해근로자의 진술, 교통카드 기록 등으로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