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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j**0
2025-10-22 23: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3명 매니저 1명 직원 1명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일때 매니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일하는거 지켜봤는데 저희랑은 안 맞는것 같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출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도 본사에서 하라는대로 하는거여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카톡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저게 다입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한번도 본사에서 온 적이 없는데 그냥 지 마음에 안드니까 자른다는 걸 본사핑계대면서 저렇게 말한 것 같네요.
저는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일때 매니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일하는거 지켜봤는데 저희랑은 안 맞는것 같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출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도 본사에서 하라는대로 하는거여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카톡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저게 다입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한번도 본사에서 온 적이 없는데 그냥 지 마음에 안드니까 자른다는 걸 본사핑계대면서 저렇게 말한 것 같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 태도나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 태도나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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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카톡 문자메시지는 해고 서면통보가 아니기에, 부당해고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욱이 해고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고 "맞지 않다"는 의미가 모호합니다. 조직문화인지, 업무내용, 실수가 많은지 등 무엇이 맞지 않는다는지 의문입니다. 5인 이상이시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