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니저의 근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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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j**0
2025-10-22 23:23
1
25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매니저의 근무시간 근무태만에 대해 본사에 직접 폭로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매장 일에 직접 관여를 안하시며 매니저가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허구한날 근무시간인데 밖에 나갔다 오고, 휴게시간이 아닌데도 식사를 하는 등 그냥 마음 내킬 때 쉬고, 매장에 친구를 불러와서 포켓볼 치고, 남자친구 데리고 오고 등등 근무시간에 근무를 제대로 안합니다;; 사장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자니 사장은 나몰라라 하실 것 같고, 또 매니저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예 본사에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업무 실태 폭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매장에는 cctv가 있어서 증거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르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3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문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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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태만에 대해 폭로하시더라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사에 직접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사장님께 아직 말씀은 드리지 않으신 것 같으니, 매니저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가 일개 직원에게 쏠려 많이 힘들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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